재판부 "금전적 대가까지 지불, 원심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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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거래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12일 전주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가상화폐로 약 59만 원의 후원금을 낸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75개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한 A 씨는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 690여 건의 음란물을 다운받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리가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사는 모두 앙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5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