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제적 문제로 살해·사체은닉…죄질 불량 엄중 처벌"
![]() |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5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1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날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사체를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하다 약 2000만원을 손해 입은 사실이 발각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
이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이 명백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