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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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오토바이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법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달원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낮 12시50분쯤 운행 중인 70대 남성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B씨의 택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 주변을 주행하다 비보호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정차했습니다. 뒤따라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A씨가 곧바로 경적을 울리자 B씨는 운전석 창문을 열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때 A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택시를 향해 다가간 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머리를 5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B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유발하면 법정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A씨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