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 말고 다른 어린
김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