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동종 전과 10차례…마음잡고 살겠다더니 노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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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50대가 출소 5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택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30분쯤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사기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과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함이 타당
이에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행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