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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와 관련, 이번주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연장할지 결정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과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한 뒤 지난달 23일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관련 논의가 4주 연기됐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이번에도 재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라고는 하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유행에 미칠 영향, 질병 부담이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정부의 확진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지원이 중단된다.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조처를 해제한 바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토록 해왔다. 이후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입국 전·후 2회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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