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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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준칙 포스터=연합뉴스 |
젊은 층 대다수가 '구시대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가정의례 법령 폐지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순서와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건전 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습니다.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 가정의례 준칙' 보급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거나 제사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4천532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여성(3천754명, 86.6%)과 20·30대(3천573명, 82.4%)가 대다수로 이중 이중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53.6%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총 3천45명 중 20·30대 여성이 2천472명(81.2%)이었습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86.2%)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
그러나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 여가위의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