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허언, 폭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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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사진=연합뉴스 |
중증 장애를 가진 의붓딸이 허언했다는 이유로 쇠 파이프로 때린 의붓아버지 A(68)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오전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
진 부장판사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