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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양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그는 또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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