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 흔적 발견된 2명…직접적 사인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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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에서 숨진 피해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사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지만,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서 확보한 혈흔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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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9일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합동 추도식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 7명과 부상과 연기흡입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방화 용의자 A 씨는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에게 재개발사업업무대행을 수주한 B 정비사업 대행업체에 7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재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