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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연합뉴스 |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9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9)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됐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