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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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연합뉴스 |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닷새간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날인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5일 동안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지만,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입니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해온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 진척이 없자 지난 7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오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