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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교복을 입은 두 남녀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 = 독자 제보] |
작년부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의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에서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어서 7세 어린이가 공유킥보드를 대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주행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이용으로 도로 위 골칫덩이가 됐다. 앞선 광주 사건 외에도 만취한 중학생 한 쌍이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을 치는 등 유사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차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거나 곡예 주행을 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남용을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지 1년여 지난 아직도 방치하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무면허 운전 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대여해준 업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면허 인증을 의무화해서 미성년 고객을 내쫓을 이유가 없다. 특히나 공유킥보드 업체 스윙은 무면허 운행이 금지된 이후로 미성년자를 주 고객으로 삼아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홍기원, 박성민 등의 국회의원이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업체가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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