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두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헌재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파기환송됐으나 윤창호법 적용 때와 동일한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쟁점은 헌재 결정으로 인해 적용 법조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이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헌재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A씨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숨진 유학생의 부모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우리 딸의 죽음이 음주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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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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