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던 노동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숨졌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 노동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나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다"며 "A씨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 사고에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을 받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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