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임승차 혐의보다 무거운 사기 혐의 적용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하고 도망갔던 남성이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과 5월, 서울에서 연달아 택시를 이용하며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갔던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무임승차보다 혐의가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에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까지 운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로 가던 중 A 씨는 택시기사에게 "(도착하면) 택시비를 결제하기로 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목적지에서 내리려는 A 씨에게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금방 올 것"이라고 답한 뒤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약 2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하던 5월, 이번에는 한 지구대로 또 다른 택시기사가 찾아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태운 승객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승객의 탑승 지역, 목적지,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고 무임승차 승객이 A 씨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탑승 당시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한 곳으로 출동해 해당 무임승차 승객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3월에 발생했던 택시 무임승차 사건
경찰은 A 씨에게 무임승차 혐의보다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