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이유, 영양실조와 뇌출혈"
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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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지난달 3일 남아는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아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 15㎏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 씨는 여아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검찰은 숨진 여아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