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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 2020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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