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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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천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 모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은 7일 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가세연의 유튜브 영상 내용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