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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B씨는 2살 딸이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
검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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