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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횡단보도에서 60대 남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른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하여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과 합의한 점, 해임돼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