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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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노동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 위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는 정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의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A씨가 1992년 운전면허를 딴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
한편, A씨는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2019년 업무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