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곳인데 배를 띄워놓고 버젓이 그물 낚시를 하거나, 금어기로 보호하고 있는 산란기 물고기를 낚은 일당이 잡혔습니다.
적발되면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호에 고깃배 한 척이 떠있습니다.
어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잡은 물고기를 버젓이 배 안에 옮겨 담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활어 수송 트럭 안에는 팔뚝만 한 숭어가 건져 나옵니다.
- "몇 마리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주변 눈을 피해 봄철 산란기인 쏘가리를 잡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어기를 어긴 건데,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 "정말 죄송한데 정말 몰랐고…."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주요 하천과 호수의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어업행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어기 포획 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행위 등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인터뷰 : 김민경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 "임진강, 한탄강에서는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 수사를 시행하였고, 만성적인 불법 어업 행위가 이뤄졌던 화성호, 탄도호에서는 CCTV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어업행위 단속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화면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