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JTBC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거주지에는 무허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한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한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에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통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금만 지급되는데,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도 함께 보상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는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