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완료한 증인 법정에 다시 부르는 것 불필요”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9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입시부정 행위 등의 관련 증인 조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사건 기록은 조 씨 입시와 관련된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을 말합니다.
조 씨 측은 입시부정 행위 등과 관련해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선 병원 근무 의사 및 필요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주대, 동양대 교수 등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거부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 |
↑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대 건물. /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 측(부산대)에 대해 “(조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은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뒤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신입생 모집요강 내 조항을 이유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부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