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부장으로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2019년 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한 장관을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게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한 장관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장관으로서 개인 소송 문제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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