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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 6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고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