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화 여부도 쟁점…사용자 "반드시 구분" vs 근로자 "소모적 논쟁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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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9일) 오후 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물가 인상 국면 등을 고려할 때,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는 결정 기준을 비혼 1인가구의 생계비가 아닌,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한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지난 30년 간 정해진 최임위 심의기준"이라는 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의 설명입니다.
류 전무는 또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결정단위는 지난해와 같이 시간급으로 하되 월 단위를병기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의결됐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