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 강원 강릉 옥계 산불 피해 발화지점에서 경찰 등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해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강풍특보가 발령된 지난 3월 5일 새벽 1시 5분 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인근 빈집 뿐 아니라 산림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릉 경계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