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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7급 주무관인 김씨는 강동구청이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자금 가운데 총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가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렸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돌려놨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이날 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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