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도 강릉·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토치 등으로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
조사 결과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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