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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