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의 ‘50억 클럽’ 일원으로 지목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박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으로 원고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게 대부분”이라며 ‘50억 클럽’ 명단을 폭로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어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대장동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6명의 이름을 특정해 실제 로비를 받았는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폭로 경위에 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한 것이 맞다면서도 제보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형사 재판 기록을 받아본 뒤 재판을 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가 언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