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유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