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턴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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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9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개 사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0'과 '5', 11일에는 '1'과 '6', 12일에는 '2'와 '7', 13일에는 '3'과 '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