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 12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사연을 전했다.
당시 6살 딸과 차로 향하던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개 주인 B씨가 다가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나무랐다.
이에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달려드는 걸 보고 놀라 발로 찼다"라며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B씨의 아들이 A씨 집에 찾아와 인터넷 방송을 켠 채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라고 말했고, 과하게 방어했던 점과 B씨에게 화를 냈던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도 욕으로 대꾸했고, B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과하게 대응했다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면 하겠으나 아이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깊어 진 것에 대해 진단서와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6개월가량 지난 이달 8일 사건 후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동물 학대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긴급 방어 조치로 보인다"라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후 A씨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의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하자 약 3주 뒤 B씨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나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라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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