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부처간 연결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9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 세종(4520만원)이었다. 제조업 도시 울산(4340만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못 미쳤다.
제주(3270만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대전(37
세종과 제주의 1인당 총급여액 격차는 1250만원에 달했다.
한편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3168억원 가운데 423조4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56.7%)는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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