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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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 범죄 흉포화에 맞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 적절성 등 검토 필요성과 관련 본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릴 것을 강조한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