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판사 임용 법조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 임용 시 법률 서면 작성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제21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어제(8일) 정기회의에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 보고를 바탕으로 "최소 법조경력이 7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서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 300명인 재판연구원 정원을 늘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등
한편, 법조일원화란 판사를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