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모텔주인을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5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모텔주인을 협박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모텔에 들어와 모텔주인에게 "내
한편 A씨는 살인미수죄로 이달 6일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