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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50대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6월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근무시간에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B씨에게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라며 강요했고 "넌 온실속 화초"라거나 "우리 000는 피부가 정말 좋아"라며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언어적 성희롱뿐 아니라 새벽 시간에 단둘만 있는 순찰차에서 "오빠가 널 좋아한다"며 10분가량 B씨의 손을 잡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도 했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른 팀으로 배치된 뒤에도 A씨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계속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A 경위는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씨의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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