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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 사진=연합뉴스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 장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합니다.
오늘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씨는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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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