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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씨는 "충전이 완료된지 서너 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가뜩이나 충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해둬, 차주간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얌체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에도, 허점이 존재해 차주간 시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충전하는 차량은 물론 충전을 아예 하지 않는 차량도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전기차 차주인 김 모씨는 최근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만 해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은 답변은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했더니 (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제한한 규정이) 전기차 충전 편의뿐 아니라 주차 편의까지 고려해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전기차 충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인 줄 알았는데 뻔뻔한 차주에게 주차장 자유이용권을 발부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충전이 완료 시 앱을 통해 차를 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충전 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등의 제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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