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수가 한 행동이 강제추행으로까진 볼 순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 출장에서 자신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
A 씨 측에서 억울하다며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이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지다 약 3년 만에 열렸습니다.
A 씨는 동행한 제자의 머리와 화상을 입은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선고에 앞서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징역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틀 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함을 준 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직도 무엇이 그 학생을 이렇게까지 경악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일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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