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도 범죄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일선 검찰청은 장관 승인 없이도 임시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전문부서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전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으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고 보고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일반 형사부에서도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임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던 규정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형사부로 변경된 일선 검찰청 전문부서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살리는 작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뒤집고,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체제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17일)
-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