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판 결과 따라 결정하려던 것”
대학 측 이의신청에…재심, 두 달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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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일 동안 대학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로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통보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 교수에 대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혐의 사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를 넘긴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각각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징계 결정을 유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2019년 9월 휴직을 신청한 후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복직했습니다. 이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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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서울대 총장. / 사진=연합뉴스 |
당시 서울대는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총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법인 이사회를 열어 오 총장에게 감봉 및 견책 이상의 징계를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대 측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학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한편, 교육부가 서울대의 이의 신청을 다시 심의하는 데는 최장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