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미인대회에서 심사위원이 특정 참가자와 짜고 몰표를 주는 수법으로 입상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사위원이 지인들을 동원해 모은 인터넷 아이디 1백 개로 특정 참가자가 셀프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 미인대회 결선 영상입니다.
이 대회 수상자는 세계 미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주최 측 간부가 특정 참가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최 측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아이디 1백여 개를 수집한 뒤 참가자 B 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계정으로 B 씨 측이 매일 자신에게 투표해 국민투표 점수를 얻었다는 게 주최 측 조사 결과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위원 점수 등을 합산해 결정했는데, 주최 측은 심사위원 점수에서도 A 씨가 B 씨에게 고득점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B 씨는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보를 통해 부당 행위 정황을 파악한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임했습니다.
▶ 인터뷰 : 주최 측 관계자
- "수상하신 분은 수상 자격 아직 박탈은 안 됐던데?"
- "네 맞아요.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또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권민호 VJ,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