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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출처=연합뉴스) |
조합원 100여 명을 속여 90억 원을 뜯어내고 자금 50억 원을 유흥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추진위 위원장 5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오늘(8일) 구속기소하고 사기 범행을 도운 총괄이사 60대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로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도 불가한 곳에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까지 추진위원회 자금 53억 원을 제주 별장지 매입, 개인 사업과 유흥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기간 A 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총괄이사 B 씨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조합원들의 가입비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10월 고소장을 접수 받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만 송치하고 사기는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추진위의 신탁자금은 완전히 소진됐고, 확보한 토지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돼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