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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을 마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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