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모르고 아르바이트 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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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전경 / 사진제공=광주경찰청 |
광주경찰청이 최근 채권 회수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70%, 89%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협력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지침을 시행한 결과에 따른 예방 실적 증가와 함께 현장 검거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 전달, 송금하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와 SNS 등에 사무보조와 배송, 설문조사 등 단순 업무인 것처럼 모집한 광고글을 올린 뒤, 실제 구직 연락을 하면 말을 바꿔 일당 10~20만원 가량의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인 금융 업무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최근 북구 소재 현금 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조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금 업무인 줄만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전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주 경찰이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288명 가운데 144명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중 20대 89명, 30대 24명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사랑방'과 협업해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는 배너와 팝업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여대와 조선대
광주경찰은 아르바이트 지원시 ▲ 비대면 면접 ▲ 카톡 및 텔레그램으로 연락 ▲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